[JTB NEWS/진도 투데이] 진도군민은 그것이 알고싶다 이슈속으로-진도**(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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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News[진도투데이] Date21-06-30 00:00 Hit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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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송군마을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김춘화 의원의 군정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투자하라고 개발업자의 땅을 용도지역 변경해 주었는데 땅만 팔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진도군은 개발하지 않고 땅을 팔았을 경우에 환원하는 방법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개발업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좀 궁색해 보입니다.
진도군은 왜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 한 장에 용도지역을 덜컥 변경해 주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을까요.
진정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까요.
송군마을 용도지역변경을 둘러싼 군정질의의 핵심쟁점과 의문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취재한 결과, 개발회사가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자측이 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고, 또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용역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해 주는 것 보다 개발회사의 투자 의지와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진도군이 먼저 앞장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주기에 앞서 개발회사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변경 요청에 진도군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만을 해주었어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었다?
진도군 측은 답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현재 개발회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데로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원하는 사업지구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진도군의 주장처럼 조건부 승인이라면, 개발회사는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 결국 용역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할텐데, 어차피 비용도 노력도 줄일 수 없는 일을 굳이 2년여를 기다렸던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투자협약한 개발자는 왜 어렵게 토지를 소유하는가?
진도군은 해명에서 문제의 땅은 공동투자자인 박모씨와 김모씨가 소유하다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안전장치 차원에서 가압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회사명도 MOU 체결 때 사용한 진도**으로 바꾸고,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팀이 개발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개인보다는 법인이 대출이나 투자자 모집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회사들은 개인의 토지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고 토지가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 한다고 합니다.
박모씨와 김모씨도 진도**에 공동소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면 회사가 커져서 투자금 융통도 쉽고 회사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어 가압류같은 안전장치도 필요없을 텐데요.
일반적인 쉬운 방법을 놔두고 별 도움 없는 개인소유에, 가압류의 안전장치까지.
개발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이들의 행보에, 개발의지 없이 땅만 팔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4. 지금 당장 김모씨가 용도변경 된 땅을 매각한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진도군은 답변에서 현재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용도지역도 변경되어 투자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투자로 이어져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만일 지금 당장 김모씨가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김모씨 소유의 토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어디에도 이곳이 조건부 승인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곳을 매각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문 용도지역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고 진도군은 왜 좌불안석인가?★
앞서 핵심 쟁점 등을 살펴 보고,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mou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협약입니다. 투자자는 투자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진도군은 투자가 있을 때 행정적 지원 의향을 밝히는 정도의 협약입니다.
문제는 진도군이 개발자의 땅을 용도변경부터 덜컥 해주고, 구속력 없는 mou로 아무런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김**이 땅을 타인에게 팔게 되면, 현재 진도군이 할 수 있는 것은 개발촉구 뿐입니다.
우리 진도군은 대명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투자자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개발자는 자신의 토지를 개발 목적에 맞게 법이 정한대로 변경요청하고 진도군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였다면 개발자에게 땅을 타인에게 팔지 말고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이티비 뉴스는 어떤 이유로 개발회사가 진행해야 할 용도지역 변경을 진도군이 먼저 나서서 해주게 되었는지 등을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상, 제이티비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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