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그것이알고싶다' 고시해설편 제1화-2021년 고시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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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강세호TV Date21-01-07 00:00 Hit1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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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에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 변경', '주야간보호의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 '인지활동형 어르신을 받기 위한 조건 강화',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 폐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산금 산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가 변경(입소정원 50인 미만 조리원, 요양보호사 가산 삭제)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부에서는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의 진행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에 따른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매주마다 세부적으,로 장기요양인들이 잘이해하고 있지 않는 고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바련합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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