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자행 시도의혹-장기요양그것이 알고싶다 제9화(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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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강세호TV Date20-10-08 00:00 Hit2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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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의무화 준수, 공단의 망발
2016년 5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
인건비 적정비율의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 지정,
건보공단,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감독하겠다고 공지, 불법 자행 시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매년 명절 때 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관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명절을 즐길 틈도 없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곳이 알고 싶다, 제9화에서는 직접인건비적정비율 감독을 직접 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망발을 고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기관들이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시 건보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나눔회가 제기한 인건비 비율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비율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최근 전산개발 관련 관련 공단 직원들의 뇌물 수수파동 등 비리가 만연하더니 이제는 법에도 없는 망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법에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하자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반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보건복지부는 악법조항을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장기요양기관들의 지속적 반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악법중의 하나가 바로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문제의 장기요양보험개정법안은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8년 3월29일 통과되어 그해 6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의 재판이 패소하게 되자,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직접 인건비적정비율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원래 인건비 적정비율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건보공단은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습 불법 자행 집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방문요양의 적정 인건비 비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송이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저보나눔협회가 방문요양의 과다한 인건비적정비율 강제 준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즉 기각판결 내려졌고, 근 2년간의 걸친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지난 9월16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나눔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원고 패소기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소송은 10월15일 오후 4시 20분에 한번 더 재판이 이루어 진 후 선고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근직 20%폐지가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에 기인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측 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나눔협회의 패소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진행된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소송에 대한 판결도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주장해온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에도 없는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여부의 관리 감독을 시행하겠다는 불법 행위에 대해 10월15일부터 장기적으로 온라인과 어프라인을 병행한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에도 없는 공단의 관여를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규탄대회에 검찰 고발에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 행위와 더불어 이제는 법까지 어기겠다는 불법 부당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가 장기요양기관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장기요양기관 직원 필수 이수 대상 사이버 교육이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들에게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기관 정기평가를 포함한 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 과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노인요양시설의 정기평가를 앞두고 각 기관에서는 이 사이버 교육을 모든 종사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독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총 6개 과목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과목, 경기도 지식캠퍼스 2과목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수 과목은 노인인권교육 6시간의 생활시설편 12강좌와 법적의무교육인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2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입니다.
경기도지식캠퍼스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과 아동학대예방교육 1시간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을 이수하려면 edu.kohi.or.kr에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을 한후 신청일로부터 21일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수료증을 발부받아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지식캠퍼스 사이버 교육은 www.gseek.kr 로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육 신청 후 60일내 이수해야 합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되어 금년말까지 2달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어서 기관장님들이 교육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셔서 평가나 기관 운영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J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난 9월 한달을 전 종사자 교육 이수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사자 전원이 법정 의무교육 대상인 6과목을 100%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교육 전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시간 부족과 귀찮다는 이유로 기피하였자만, 교육을 받고 난 후 100% 이해 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을 모시는 자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장기요양기관 경영자와 종사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풍요로움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요양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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