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묶인 채 16시간 동안 감금…계모는 CCTV로 감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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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3-20 00:00 Hit3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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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에서 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12살 아이의 사망 직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이는 숨지기 이틀 전, 의자에 묶인 채 16시간 동안이나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굴이 바지로 가려진 아이가 팔다리가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2살 초등학생 A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
당시 A 군은 무려 16시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이 지난 18일 공개한 것으로, 의붓어머니가 A 군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의 모습은 집 근처 편의점 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멍한 표정에 축 처진 얼굴, 불안과 영양결핍 같은 학대의 흔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A 군의 사망 1년 전과 넉 달 전, 그리고 한 달 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얼굴은 점차 야위고,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상습 학대가 이뤄진 1년 사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A 군은 사망 뒤 발견 당시 멍투성이에 키 148cm,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영양 상태 모두 나빴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부모는 훈육 차원의 체벌만 인정했을 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 (최장) 30년에 이르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으로 아동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감경 요소로 참작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것….]
훈육 목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감경 요소로 참작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것.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받는 A군의 친부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화면제공 :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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