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6화-'2021년도 장기요양 급여수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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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강세호TV Date20-09-17 00:00 Hit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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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급여수가 결정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먼저 재가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요양급여 1.49%,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 1.30%, 방문목욕 1.31%로 결정되고,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 사례로서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으로 910원이 인상되며, 1개월, 즉 30일 기준으로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기준 20% 비용은 43만1,40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수가 인상의 바탕에는 인건비 인상 부분과 관리비 인상 부분, 그리고 장기요양제도적 변화의 세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인건비 인상 부분은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관리비 인상부분은 2019년고 소비자 물가상승율 0.4%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제도적 변화 측면에서는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된 것입니다.
반대로,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되었습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월 12월까지 지급된 후 중단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고용노동부 주관의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급여수가 인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급여수가 인상계획 외에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요인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버피아온라인 왕희진 전문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왕희진 기자]
방큼 송재혁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고용노동부의 정책변화는 ‘공휴일이 사기업에도 적용’된 다는 것입니다.
원래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서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음력 4월 8일(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이었습니다.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0년 1월1일부터 이 개정법안은 민간기업에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 시점에서 2020년1월1일 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종사자 30인 이상~30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소정원 50인 이상 시설을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2022년 1월1일부터 종사자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가 공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하는 경우, 기관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 해야 합니다.
휴일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에 일하고 5월 12일에 대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1.5배의 휴일이 아닌 1배에 해당하는 휴일만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적용이 불가하며 휴일 수당을 반드시 지급 하셔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의무화 된면, 휴일 근로시에도 장기요양 사업장 근로자에게 1.5~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번 2021 장기요양 급여수가로는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여 아마 기관 폐쇄 사태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벙어리처럼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겠지요.
장기요양인들은 ‘장기요양 공급자 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들의 다량 폐업사태를 막기 위하여 특례법 적용 제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급여수가 인상 발표시 언급한 것처럼 추후 마련되는 급여수가 추가 인상 부분에서 반드시 해당 항목들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준 기자] 로봇의사의 등장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 뜨겁게 전개되었ejs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파업 강행의 동기 중의 하나로 ‘의료진 부족 시대를 대비한 전문인력 부족’이 제기 되었습니다.
정부측과 대한의사협회 측의 주장이 다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판단이 이르지만, 앞으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많이 감당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업계에도 수술을 로봇이 담당한다는 기사가 나온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로봇의사의 등장이 왜 필요할까요?
앞으로 등장할 로봇 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들, 첫째 의사들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 최소화, 둘째 비싼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셋째,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병원도 적자를 면하고 의사도 충분히 벌면서 삶의 질도 올리고, 환자들 역시 저렴한 고품질 의료를 누리면서, 국가 예산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요즈음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는 시점에서 보면, 대면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료인들의 확진이 많이 생기며 과로로 세상을 때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 로봇 의사가 코로나-19의심 환자를 사람이 대변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의료인들으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매우 높은 전염율은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모두 보호해주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며, 의료 현장 내 로봇 활용의 수요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방역을 위한 병실 소독 자율 주행 로봇, 체온 측정 로봇 등이 가장 흔한 예가 될 것입니다.
로봇 의사는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에 사용하기 위해 맥박, 호흡, 체온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바이탈 측정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장착한 로못의사가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 혈중 산소 포화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진 없이 로못의사가 혼자 회진을 하며 돌아다니는 광경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로봇 의사들이 보여줄 눈부신 활약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로봇의사들이 코로나-19 의심자들을 진료할 때 과연 의사들의 역할은 무엇일가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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