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부터 낯선 세외수입!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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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의정부시 Date20-08-21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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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발굴이 가능한 주요 잠재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사업 수입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의 종류를 살펴보면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 자동차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사업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세외수입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409억 5000만원인데요. 이는 시 전체 세입 금액(약 9614억 2500만원)의 약 4.%, 자체 수입(약 2399억 2600만원)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과와 체납 업무를 이원화해 각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알맞게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체납 자료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전담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이나 방문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를 지양하고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의정부시가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입니다.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세외수입징수를 하면서도 의정부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등 시민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의정부시민 모두가 세외수입의 납부에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의정부TV 김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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