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은 언제부터 보호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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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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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은 언제부터 보호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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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취재대행소 왱 Date20-02-06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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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방송내용은 2008년 서울 신정동 일대에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질러 구속 된 남성 2명이 2005년~2006년 발생한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거였다. 여성 두 명이 무참히 살해됐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아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이었다.

15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사람들은 용의자들의 면상을 보고 싶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뒤졌다.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등에 용의자들의 사진 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렇게 공유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면...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개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관련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대체 범죄자의 인권이 뭐길래.

마침 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왜 안 되나. 대체 범죄자의 인권을 언제 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 봐 달라’며 분노에 찬 의뢰를 했길래 바로 취재해봤다.


#성범죄자알림e #궁금증 #취재대행소왱

▼▼▼ 댓글로 취재를 의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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