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숨기고 구치소 들어가 수용자 인터뷰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법원이 내린 판결(ft. 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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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FOX NEWS LIVE Date22-04-23 00:00 Hit2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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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그알’ 피디(PD)와 촬영감독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알’ 제작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2015년 8월14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수감 중인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서 접견을 허가받았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했고, 접견실에서 10분간 수용자를 만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서울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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