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다에서 삭제된 멸종위기종 1급 나팔고둥 "여전히 횟집에서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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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20 00:00 Hit7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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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와 함께 울릉도 현장조사를 갔다가 이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나팔고둥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입니다.
식용과 관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집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해, 멸종위기종이자 국가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라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보니 무심코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나팔고둥을 잡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건제보 s7now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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