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대통령실 "한상혁, 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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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5-31 00:00 Hit2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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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혁신처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뒤 면직 제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9월에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면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상 면직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중요 기관장이 기소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며 "정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거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방통위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지만, 방통위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달 24일 국회에 출석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7월 임기 종료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상혁면직 #방통위원장 #윤석열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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