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또 늘린다/스쿨존 사망사고 최고 26년형까지/[뉴스정주행] 2023년 4월 25(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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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4-25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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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강화해도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일 건데요, 결국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오늘(25일)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을, 시신 유기하면 최대 26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해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가도록 했고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징역26년 #스쿨존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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