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 2심도 징역형/2024년 2월 14일(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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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2-15 00:00 Hit3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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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KBS가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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