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김희영씨에 30억 위자료 소송 제기…“장기간 부정행위 스스로 외부에 공표...고통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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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3-27 00:00 Hit1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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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오늘(2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들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오면서 스스로 불륜 사실을 거리낌 없이 외부에 공표하고 사회적 공개활동을 해온 점, 최 회장의 재산 규모와 김 이사장이 누려온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에게 부과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회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이 누리는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로 이혼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648만 주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에 대해선 '혼인 전부터 지녀온 고유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이혼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김희영 #SK회장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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