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인신공격"/동거인 상대 30억 손배청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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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3-28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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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오늘(28일)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입법행위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는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인데,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관장은 어제 "김 이사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이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노 관장 측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김희영 #SK회장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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