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하는 노조법 개정…정부, 무엇을 손대나?/[뉴스정주행] 2023년 3월 4일(토)/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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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3-04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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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에 기반해 만들어집니다.
이날 진행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를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불투명하면 노사, 노노(勞勞)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 보고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라며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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