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노동자 피부암 ‘산재’ 첫 인정…다른 야외 노동자는? [9시뉴스] / KBS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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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2-21 00:00 Hit2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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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0년 경력의 전기노동자 박병정 씨.
하루 7시간씩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봇대에 매달려 전기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기저세포암을 진단받고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박병정/전기노동자 : "얼굴을 가리고 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답답하면 벗기도 하고. 우리가 주로 위를 쳐다보고 일을 하니까..."]
이에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그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박 씨의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전기노동자는 있었지만 피부암으로는 처음입니다.
현재 박 씨의 동료로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은 서 모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피부암을 진단받은 다른 전기노동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오랜 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이경석/광주전남전기지부 지회장 : "우리 전기(노동자)뿐만 아니라 옥외 건설노동자 쪽으로 좀 더 확대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지만 자외선 노출 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 전기노동자와 건설노동자는 빠져있습니다.
[이철갑/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자외선에 노출되니까 이것이 노출 위험 인자다, 그러니까 그런 것(자외선)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을 야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특수 건강검진 의무화와 산업안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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