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견 죽게 했던 맹견이 또…대책 없나? [9시 뉴스] / KBS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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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18 00:00 Hit1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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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줄이 풀린 로트바일러가 하얀 강아지에게 달려듭니다.
실랑이 끝에 입마개까지 풀어지고, 피해 견주가 맹견을 잡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피해견 '태미' 보호자 : "아저씨 얘가 물면 우리 개 죽어요!"]
지난해 10월, 반려견과 아침 산책에 나섰던 A 씨가 당한 일입니다.
[피해견 '태미' 보호자 : "맹견 종류의 아이들은 일단 한번 물면 놓지 않거든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피해 견주는 이곳에서 맹견의 공격을 막으려다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맹견 견주를 경찰에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 씨의 피해를 형법상 상해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가해 견주는 "목줄을 푼 게 아니라 끊어졌고, 입마개도 A 씨와 실랑이 과정에서 풀어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해 맹견 보호자 : "나는 내 상대방 개를 안 물게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안 다치게 하려고 하고…"]
이 로트바일러는 2017년과 2020년. 이미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망 피해견 보호자 가족 : "(당시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로 툭툭 치면서 살아있는지 보려고. 저희한테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는 식의 말도 하셨고요."]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2021년 9월 로트바일러를 입양 보냈지만, 4달 만에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유림/변호사 : "소유권을 제한을 하든가 아니면 관리 사육자의 변경을 하든가 해 갖고 이런 조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A 씨의 고소 건은 지난 5일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상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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