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투여한 교사, 1심서 징역 4년 선고/"아동 상대 범행,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
Page info
Writer KBS News Date23-02-16 00:00 Hit16 Comment0Link
-
https://youtu.be/ZlApWdvOR80 2- Connection
Body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세제 성분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이물질을 넣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모기기피제 #급식아동학대 #모기기피제교사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bsnews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bsnews
▣ 트위터: https://twitter.com/kbsnews
▣ 틱톡 : https://tiktok.com/@kbsnewsofficial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