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먼저, 그 다음은 보행자…‘우회전 신호등’ 도입 [9시뉴스] / KBS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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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먼저, 그 다음은 보행자…‘우회전 신호등’ 도입 [9시뉴스] / KBS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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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1-21 00:00 Hit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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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 도입됩니다. 이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우회전도 녹색 신호일 때만 허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우회전 규칙, 황다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빨간 신호'인데 우회전 하는 차들이 적지 않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이런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이 허용됩니다.

[이도수/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 팀장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겠습니다. 계도 기간으로는 시행일인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소 낯선 신호등이지만,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철한/수원시 장안구 : "예전에는 차들이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신호)가 바뀐 지 모르고 진입을 했다가 횡단보도 중간에 차들이 많이 섰거든요. 근데 이제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는 곳은 전국에 15곳뿐입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우회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 할 때는, 반드시 멈추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종합하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 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정지 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지난해 7월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나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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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신호등 #보행자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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