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 피의자, 얼굴 꽁꽁 싸매고 법원 출석/ 신상공개 검토중…"돈 때문에 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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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12-27 00:00 Hit1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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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과 시신 유기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문제로 다투다 여성 살해' 진술도
이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5천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전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8월 초에 전 여자친구와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 했으며, 차량용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 싣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파주 공릉천 부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주로, 이 씨는 해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에 대한 추가 살인 혐의는 사실 확인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시신 수색 난항…구속 여부 오늘 중 결정
경찰은 어제부터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색 장소 주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통보에 따라, 도보 수색을 중지하고 드론 등 기계를 활용한 수색만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씨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출석 과정에서 계획 범죄 여부·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택시기사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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