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위장수사’로 1년 새 261명 검거 / KBS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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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09-22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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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엘'이 표적으로 삼은 건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가담자들은 그걸 보거나, 소지했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이들 용의자 모두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전형진/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경찰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에서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을 하고."]
n번방, 박사방의 주범들이 검거되고도 성착취물 유포는 계속됐습니다
22살 A씨는 이들 영상을 7만 5천 여 건이나 되팔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가까이 텔레그램에서 은신해왔지만 검거된 이유, 바로 '위장 수사'입니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구매자'인 척 접근하거나, 아예 사이트 '운영자'로도 위장해 성착취범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여정/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계장 : "은밀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이 위장 수사 제도가 필요하죠. 범행 심리를 억제한다는 그 효과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위장 수사로, 경찰은 지난 1년 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사고 판 261명을 붙잡았고, 그 중, 22명을 구속했습니다.
판매, 배포(68.5%)가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한 이들(27.9%)도 많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제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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