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동시 선출된 재판관 3명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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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28 00:00 Hit5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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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판결 후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인지, 이번 판결이 향후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요. 한눈에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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