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 KBS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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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 KBS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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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02-09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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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입니다.

[리포트]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오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봐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책임지겠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두 차례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구형인 7년에 못 미치는 형량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장명숙/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 "진정성 없는 반성문, 상해의 책임에 대한 말 바꾸기 등으로 피해자와 법원을 우롱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기에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항소심 막바지 오 전 시장은 부인해오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일 변경까지 신청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시작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약 5개월 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재판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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