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숨졌는데…‘자살 산재’ 신청도, 승인도 난항 / KBS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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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숨졌는데…‘자살 산재’ 신청도, 승인도 난항 / KBS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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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8-23 00:00 Hit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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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식약처 청사에서 한 청년 인턴이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업 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살 산재'는 신청하기도 쉽지 않지만 승인 문턱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숨진 청년 인턴 32살 박 모 씨.

박 씨는 재직 당시 가족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식약처 자체 조사 결과, 상사 A 씨가 박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두 번의 정보 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을 거쳐 일부 자료를 확보해 박 씨가 숨진 지 반년 만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장기간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재심사를 청구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 박○○ 씨 아버지/음성변조 :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났을 텐데…. 계속 누적되다 보면 사람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직장을 다니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목숨을 끊은 '자살 산재'는 한 해 평균 80여 건 접수됩니다.

신청 자체도 많지 않지만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건은 더 적습니다.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20년 65%대에서 지난해엔 30%대 초반으로 4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산업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자살 당시 '정신적 이상 상태'였고, 그 상태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해자는 이미 숨져, 모든 입증 책임을 유족들이 맡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겨우 관련 자료를 받아 신청하더라도, 판정 단계에서 업무 요인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권동희/노무사 : "(산업재해 판정 위원회에) 의사의 비중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에 치우치기 때문에 (업무 요인을) 좀 더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족의 자료 접근권을 제도화하고, 자살·정신질환 산재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최윤우·박소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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