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누군지 몰라야만 보낼 수 있는 편지, ‘희망우체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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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12-18 00:00 Hit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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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준 심장, 잘 뛰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무거웠던 결정이 세상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24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오수진 생명나눔 홍보대사(KBS 기상캐스터)가 자신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기증자 가족에게 전한 말입니다. 3년 전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오 홍보대사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특별한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전한 오 홍보대사의 마음은 기증자 가족에게 전달될 수 없었는데요. 출연 당시만 해도 장기기증 수혜자와 기증자 가족 사이의 교류는 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기증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상 필요, 장기기증 홍보 등 공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증자와 수혜자 간 교류를 금지했습니다.
금품 요구 등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순수하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수혜자나, 가족의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건강이 궁금한 기증자 가족은 법 앞에 답답함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어린이 환자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된 故 전소율 양의 아버지도 소율 양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증되는지 알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수혜자와 기증자 가족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 수혜자-기증자 가족 서신 교환 가능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
이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소식이 지난 2일 들려왔는데요. 장기기증 수혜자와 기증자 가족 간 서신교환 등을 가능하도록 한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기증자와 이식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장기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 희망자도 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장기 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KODA)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의 서신교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희망우체통'입니다.
'희망우체통'은 KODA가 가지고 있는 기증자 정보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KONOS)이 가진 수혜자 정보를 합쳐서 1:1 편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우체통입니다.
KODA 측은 "수혜자와 기증자 가족의 교류를 금지한 장기기증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희망우체통'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면서 "현재 95% 정도 완성돼 내년 초엔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기증 수혜자와 기증자 가족이 그토록 바라던 교류의 길이 곧 열릴 예정인데요.
생명을 나눈 고귀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 '누군지 몰라야만' 보낼 수 있는 편지..."'누군지 몰라도' 충분해요"
먼저, '희망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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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희망우체통 #전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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