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6인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방역패스 / KBS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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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12-03 00:00 Hit1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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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사적 모임 인원은?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는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새로 적용되는 곳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과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등입니다.
미접종자는 몇명까지?
식당과 카페에선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영업 시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24시까지로 영업 시간 제한을 받았던 유흥시설도 그대로 제한이 유지됩니다.
결혼식·돌잔치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500명 미만으로 기존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은?
방역패스 예외 연령이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접종이 늦게 시작됐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를 감안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 언제까지?
다음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 동안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고석훈 김현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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