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칙 위반’이 68%…방심은 금물 / KBS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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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11-06 00:00 Hit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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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야외활동하기 좋은 가을, 자전거를 타고 자연의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인기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은 자전거는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유봉선/경기도 하남시 : "맑은 공기를 많이 쐬니까 좋고요. 코로나19 걱정 좀 덜 해도 되고, 운동하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에 좋으니까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오수환/충북 청주시 : "(자전거 타면) 일단은 여유도 느낄 수 있고 확실히 바깥 풍경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3,7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로 인해 해마다 200여 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사고를 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희찬/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본인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는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에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고 시 치사율이 높은데요.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는 법규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니는 것은 불법인데요.
부득이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린다 해도 보행자들과 동선이 수시로 겹치는 곳이 많은 만큼 과속은 절대 해선 안 되는데요.
이 같은 교통법규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가는가 하면 무단횡단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충돌 등을 우려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곳이지만 이를 지키는 자전거 운전자는 거의 없는데요.
제한 속도의 2배를 넘는 운전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휘재/서울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는 아무래도 자전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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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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