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오토바이 출입·승강기 금지, 인권위는 ‘감감 무소식’ / KBS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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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오토바이 출입·승강기 금지, 인권위는 ‘감감 무소식’ / KBS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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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8-29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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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기사들에게 화물용 승강기를 타게 하거나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해 논란이 됐었죠. 참다 못한 배달 기사들이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반 년 넘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보안요원이 불러 세웁니다.

["여기 오토바이 금지돼 있어요."]

이 아파트 역시, 배달 오토바이는 진입 금지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정문부터 배달 장소까지 걷고, 또 걷습니다.

[조병철/배달 기사 : "고객들은 빨리 갖다달라고 하는데...걸어갔다가 나오고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주차할 데가 없어 인도 주변에 세웠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배달 기사들이 주민용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보안요원이 화물용 승강기로 안내합니다.

[아파트 보안요원 : "오른쪽 문 열고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저 엘리베이터 못 타요?) 예."]

관리사무소는 입주민과 외부인의 접촉을 줄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성희/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 부지회장 : "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하나요에 대한 답변이 '음식 냄새 나서 그렇다' '입주민들은 화물 안타신다' 그럼 이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배달기사들은 76곳의 아파트 명단을 작성해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6개월 째 답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들어온 행위가 '차별' 에 해당하는 지, 또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가기관이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를 고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76개 아파트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지만, 답변을 보낸 곳은 5곳 뿐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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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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