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기준은? / KBS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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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8-30 00:00 Hit1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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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눈에 띄는 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우대입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데, 당초 5,000만 원보다 높아졌습니다.
2인 가구부터는 맞벌이냐, 외벌이냐가 중요해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인 외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0만 원, 지역가입자는 21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엔 직장가입자는 25만 원, 지역가입자는 28만 원 이하까지로 더 많은 맞벌이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 확인과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고르면 되는데요.
카드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요,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고, 주소지의 시·군에서만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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