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연세대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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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11-21 00:00 Hit4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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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연세대학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래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연세대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교육부는 연세대 측에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 #논술문제유출 #효력중지 #수험생 #대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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