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마약성 진통제 장기간 다량 처방 병원 원장 송치 / KBS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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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8-17 00:00 Hit1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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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의원의 원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원장이 2019년 5월부터 약 1년간 환자 10명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 처방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 왔습니다.
쟁점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게 과연 '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사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처방이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자 10명 진료 기록을 보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 듣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다는 겁니다.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결과나 진단서도 없다는 게 평가단 판단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량 처방했고 사용량도 점점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원장이 의료 목적으로 처방한 게 아니라고 보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원장은 환자 진단서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환자 치료를 위한 처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원장/음성변조 : "저는 진료 목적으로 했어요.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해서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게…."]
서울시의사회는 A 원장이 의사 품위를 훼손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5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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