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 KBS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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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 KBS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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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8-10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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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책임을 묻게 됩니다. 두 달 전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난 뒤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정부는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꼽았습니다.

계약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사비는 계속 줄어 7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로 인한 무리한 해체공법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진행된 전국 130여 곳의 공사현장 조사에서도 10% 정도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고, 결국 정부는 처벌 강화라는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물론 원도급과 발주자까지 포함됩니다.

최대 내릴 수 있는 형량도 지금의 징역 3년에서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처벌수준도 광주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불법 하도급에 관련된 회사들은 2년 동안 공공공사 참여를 못 하고 특히 10년 안에 2번 적발되면 건설업 자격을 박탈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합니다.

불법 하도급 적발을 위해 국토부와 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100명을 배치하고 전문 수사 기능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공업자가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게 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신남규/영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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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사망사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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