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경찰청, ‘미 전투기 반대’ 활동가에 ‘간첩죄’ 적용 / KBS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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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8-05 00:00 Hit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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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이들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와 7조, 8조를 적시했는데, 4조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영장에는 2017년 중국의 식당 등에서 수차례 북한 측 인물을 만나고, 2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사진과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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