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처벌 못하는 시행령…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 KBS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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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고’ 처벌 못하는 시행령…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 KBS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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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7-09 00:00 Hit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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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오늘(9일)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내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철거현장.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철거나 건설 현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리와 터널,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요양보호시설 등은 포함됐습니다.

[장상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이들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이나 열사병 등 24가지 직업병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사를 유발하는 심혈관계 질환 등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관계자 : "과로사망의 경우에도 사실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직업병 중) 거의 한 건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행령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예산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경영자 책임 범위도 모호하다며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영계 관계자 : "정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걸 판단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의무들을 준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여섯달만에 공개한 시행령.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곳곳에서 허점투성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2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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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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