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 120만 자 분석…그들의 사기공식 / KBS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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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7-03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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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빼앗는 공식, 김영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검사나 수사관 등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범들은 '본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 : "본인께서 대가성의 돈을 받고 이 두 통장을 판매하신 계좌 양도 혐의의 가해자이신지,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을 당하고..."]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본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조사, 피해자, 수사, 불법, 녹취, 진술, 검거 등 수사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내 검사 흉내를 내는 겁니다.
대출사기는 어떨까요?
친절한 은행원처럼 '고객님'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어 대출, 상환, 자금, 납부 등의 관련 단어를 집중 사용했습니다.
진짜 은행원처럼 보이는 게 이들의 1차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 : "자, 그러면 고객님. 고객님께서는 그럼 얼마까지 가능하신데요? 왜 무리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객님한테 이득인데?"]
사기범들이 어떻게 겁을 주고 홀리는지 그들의 문장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수사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거짓 진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는 대사가 대화의 18.1%에 등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 : "혹시라도 겁이 나서 은폐 또는 은닉을 하실 시에는 형법 155조 1-1항 증거인멸죄, 형법 152조 위증죄, 형법 132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다는 점 명시를 해드리고..."]
일단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는 묻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 : "수사 기관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선상의 녹취에서는 본인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출 빙자 사기의 경우 대출 심사와 금리 할인이 재량으로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영상편집:이종환/그래픽:이근희 강민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2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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