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문기 몇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선거법 위반' 이재명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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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3-03 00:00 Hit2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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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늘(3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십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얘기해야 하느냐"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라며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주관적 인지 상태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씨에게 수차례 보고를 받으며 업무 보좌를 받은 행위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누구를 몰랐다는 발언이 누군가와 과거에 있던 객관적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이 대표와 김 씨의 접촉에 대해서도 그중 일부만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그마저도 단독 접촉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은 약 2,500명에 달하고,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4,000명, 김문기 씨와 같은 팀장급만 해도 600명에 달한다"며 "직접 보고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이 대표가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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