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거리두기안] “수도권 6인 모임 허용…2학기 등교확대” - 6월 20일 정례브리핑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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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안] “수도권 6인 모임 허용…2학기 등교확대” - 6월 20일 정례브리핑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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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6-20 00:00 Hit1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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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고, 2학기 등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20일) 오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4시 4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 합동 코로나 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 방역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반영해 기존 5단계로 구분됐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여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5단계로 나뉘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줄어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됩니다.

지역별로 확진자가 '10만 명당 1명 미만'일 때는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이면 2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2명 이상이고 권역 중환자실 사용률이 70% 이상'이면 3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4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인구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 19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큰 수도권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2주 동안 6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밤 10시로 제한됐던 수도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또한, 2학기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지역에서는 전면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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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거리두기 #6인모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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