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구속... 곧 신상공개 여부 결정/"돈 때문에 동거녀 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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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12-28 00:00 Hit1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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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핑계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택시 기사의 시신을 집 안 옷장에 숨겼고, 신용카드를 훔쳐 5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세를 들어 사는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후 50대 여성의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부근에 버렸단 진술을 확보하고, 이틀째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살해피의자구속 #피의자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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