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게’ 아닌 ‘대기’ 수당 無…경찰직협, 국가 상대 첫 소송 [9시 뉴스] / KBS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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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8-17 00:00 Hit4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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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육지에서 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한 섬.
경찰은 닷새마다 2인 1조로 섬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 섬 치안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시간은 휴게 시간이라며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A 경찰관/도서지역 파출소 근무자 : "혼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두 명이 동시에 나가서 사건 처리하는…."]
경찰특공대는 야간 당직이 문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해 밤새 대기하는데 휴게 시간이 잡혀있어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제외 시간 없이 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B 경찰관/전 경찰특공대원/음성변조 : "(휴게 시간에도) 항상 출동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같은 대테러 업무를 하면서 옆 기관은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 받는…."]
경찰 업무 규칙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와 대기를 구분해놓고도 수당을 줄 때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냈는데,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음영배/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는 겁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밤샘 근무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요청하는…."]
소방관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경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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