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주차존’?…“불법 노상 주차장 48개 없앤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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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5-04 00:00 Hit2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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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뛰어나올지 몰라 아이들은 물론, 운전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노상주차장을 대폭 없애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이문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인도를 따라 노상 주차장이 설치됐는데, 주변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뒤섞여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하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갓길도 다 대면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지난해엔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8살 남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였지만 사고 당시 차가 양옆으로 가리고 있어 운전자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돕니다.
[김종희/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주택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거주자 우선 구역을 만들어놨어요."]
현행법상 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보호시설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이 생긴 건 1995년. 그 전에 만들어진 길가 주차장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치원 입구 바로 앞에 설치된 이 주차장도 마찬가집니다.
[유OO/서울 OO유치원 버스 운전기사 : "승용차가 저~기서 온다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위험해서) 애들은 여기 나오질 않아요. 못 나오게 해요."]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48곳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절반가량은 이미 없앴지만, 까맣게 주차선을 지운 곳 위에 불법 주차는 여전했습니다.
[김성국/서울시 보행안전팀장 : "아무래도 불법 노상 주차장이 있던 자리는 주차하기 편한 구역이었겠죠. 필요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노상 주차장도 폐지하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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