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타격’, 이렇게 입증해야!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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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4-16 00:00 Hit1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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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소득 수준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음식점 내부가 썰렁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지난달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25만 원이 넘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료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영미/음식점 운영 :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보료라는 건 2018년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이 같은 소득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통장 거래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등으로 2월과 3월 두 달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을 근거로 가산정한 건보료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장인은 휴직이나 실직 등 사유를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안 됐을 경우 급여명세서나 휴직 증명서 등을 직접 내면 건보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수칙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가구 구성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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