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확진자 7천 명 넘어…자가격리자 관리 앱 오늘부터 시행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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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3-07 00:00 Hit2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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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세종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오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오늘 하루 274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모두 7천4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는 6천백 명을 넘어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오후 들어 추가로 발표하면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48명에 이릅니다.
한편,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도 어제 하루 10명이 늘어 118명입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기자]
네. 세종 지역 3번째 확진자인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금 한창 건물 방역 작업이 진행중이라 취재진도 모두 이렇게 밖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복지부 공무원은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접촉자 중에 아직 추가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대본과 세종시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청사 일부 폐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해야 하는 사람도 늘텐데 오늘부터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앱이 사용된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부터 자가격리자 3만여 명을 관리하기 위한 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GPS를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벗어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인데요.
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다음 주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이유를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치료 중인 46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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