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 국가 책임 첫 인정 / KBS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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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 국가 책임 첫 인정 / KBS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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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09-29 00:00 Hit2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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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는 이른바 '기지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매매도 이뤄졌던 곳인데요, 이런 불법 행위를 국가가 사실상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몽키 하우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을 빗대어, 미군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정부가 세운 '성병 관리소'였습니다.

의사의 정식 진단도 없이, 감염된 미군 병사가 그저 지목만 하면, 기지촌 여성들은 여기 끌려와 갇혔습니다.

['기지촌' 피해 여성 : "그 (페니실린) 주사 맞고 죽는 것도 봤다니까. 쇼크 받아서 쇼크 받으니까 온몸을 다 틀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의지로 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기지촌' 피해 여성 : "(여기서) 도망갔다가는 뼈가 으스러지게 막 발로 밟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국가는 한 때 이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양공주'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동두천 여종업원 '윤금이' 살인사건/KBS 9시 뉴스/1993년 2월 17일 : "콜라병으로 네 차례 윤 양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윤 양이 그 때문에 숨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공문들을 보면, 기지촌 여성을 '위안부'라고 적어놓고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까지 세워놨습니다.

성매매 등의 불법을 국가가 사실상 주도한 정황입니다.

[안김정애/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가 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봅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법에 호소하기까지는 반 세기가 걸렸습니다.

소송 8년 만에, 대법원은 오늘 "국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성매매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성의 인격 자체를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부가 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각각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집단 성매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기지촌' 피해 여성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몇 년 동안 해마다 언니들 몇 번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언니들도 기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120명 가운데 24명이 이번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피해자들 대부분도 70대~80대의 노인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김재현/영상편집:황보현평/문자그래픽:박세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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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성매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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