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휴정하고 면회 금지하고…법원·검찰·교정도 코로나19 비상 / KBS뉴스(News)
Page info
Writer KBS News Date20-02-24 00:00 Hit17 Comment0Link
-
https://youtu.be/q9nAkFpwhm4 1- Connection
Body
대법원은 긴급 사건이 아니면 가급적 휴정하라는 권고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고, 검찰 역시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되도록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온 확인하겠습니다."]
법원 청사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김한/경기도 용인시 : "걱정됐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 창구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 갖추고 민원 접수하고 오면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는 길입니다."]
일선 법원의 출입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여름과 겨울 휴정기에 준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의 재판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 역시 당분간 피의자 소환 등 강제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면이나 전화를 통한 조사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면회도 어제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무상 접견과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식/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이런 교정시설에서 집단생활하는 수감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유입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들의 공공기관 방문 등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끝나는 등록외국인 13만 6천 명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