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변경”…근로자에 유리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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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1-22 00:00 Hit1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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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근로자의 수당이 늘어날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임금 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 동안 일해 받은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정규 근무 시간 외 근로인 만큼 시간당 정규 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초과근로 임금이 가산됐다고 법적 근거 없이 실제 근무시간도 늘려서 계산해왔습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하루 8시간 일한 뒤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1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2시간의 1.5배인 3시간을 일한 것처럼 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10만원을 연장근무를 포함해 총 11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은 9090원이 됩니다.
하지만 바뀐 판례대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만원을 실제 일한 10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만원이 돼 약 천원 가까이 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운수업체 퇴직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 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새롭게 판례를 정립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금이 더 적게 산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성립됨에 따라 야간과 휴일 등에 근로시간이 많은 제조업체나 운수업체 근로자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이나 수당, 임금 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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