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협약에 사업성 검토도 미비” / KBS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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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협약에 사업성 검토도 미비” / KBS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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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3-14 00:00 Hit5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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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30년 대형 민자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맺었던 실시 협약을 변경한 마산 로봇랜드 사업.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사업 중단 시, '천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쓴 사업비는 얼마인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2023년 :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방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인데, 진해 웅동레저단지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민간사업자의 공사비와 경비를 행정이 모두 떠안겠다며 협약을 변경한 건 지난 2014년!

최초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당시 창원시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시민의 대리인으로 뽑힌 시 의원조차도 사업비 협약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뭔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거든요."]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체장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 "돈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사업자들이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시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쓰고, 조그마한 그 리스크가 나중에 눈덩이로…."]

전문가들은 실시 협약 공개 등 투명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합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위원 : "협약서상 민간사업자 기대수익의 부분, 수익을 몇 년까지 (얼마나) 볼 것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의무가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전문 기관이 수요 조사와 협약서 조항 검토를 하는 등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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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형민자사업 #실패 #흑역사 #이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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