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영장 전원 기각…유가족 반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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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영장 전원 기각…유가족 반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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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1-09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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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전부 기각됐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해경의 구조 실패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의혹까지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김석균/전 해경청장 :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무거운 마음 뿐입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해 있던 일선 해경에 퇴선 유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등을 봤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면서 김 전 청장 등 6명의 영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경 지휘부의 영장 기각 소식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당시 해경 지휘부가 1분 1초가 급한 구조의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해경의 구조 실패와 별개로 당시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감사원 압수수색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축소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와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청와대 보고에 관여한 인사들을 계속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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