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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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1-13 00:00 Hit2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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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법 수사의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 사건 중 첫 선고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박채윤 씨 소송의 처리 계획 일부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청와대 등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고, 대법원에서 일할 때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일부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 전 연구관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의 과잉·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수사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영장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취득했지만 전체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 전 연구관과 재판기밀 누설 공범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주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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