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명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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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1-05 00:00 Hit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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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기 위한 고민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퇴직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가 벌금액을 낮춰 선고할 수 있고, 간단히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약식기소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형량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두 의원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약식기소된 사람들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혐의가 가벼워 약식기소된 사람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
정식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대표 등 14명의 구형량은 이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혐의 자체보다도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한 달 이내 결론이 나오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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