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에게 듣는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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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1-02 00:00 Hit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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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간단히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한 다음에 광주 현지에서의 민간인 살상, 상해, 실종, 성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을 밝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과제랄까요?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답변]
이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함께 조사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형 조사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온 국민이 온전하게 공유해서 5.18 왜곡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조사가 중요한데 전두환 씨 같은 핵심 인사는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조사가 가능할까요.
[답변]
이번에 우리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12가지 권한 속에 강제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나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특별검사를 임명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해자 증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할 경우에 현행법에도 감형이나 사면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조사하고 나면 국가보고서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왜 만드시는 거죠?
[답변]
국가보고서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나 가해자의 법적 정치적 화해 조치, 재발방지대책, 5.18 왜곡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같은 제도 개선 등 국가가 이행해야 할 7가지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제 규정이 굉장히 앞으로 5.18를 정사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1년 10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여야 추천위원 입장이 달라서 갈등도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다수결로 속전속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자유로운 토론을 끝까지 보장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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